지난 2017년 5월 공식 출범한 김철수 30대 집행부가 오는 4월이면 3년여의 임기를 마무리 한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 역사상 첫 직선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치협을 이끌어왔지만 취임 10개월여만에 선거관리부실로 인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선거라는 치과계 초유의 사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재신임을 묻는 과정은 김 협회장과 30대 집행부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 주된 회무성과는 그 이후에 집중됐다. 단독 출마한 재선거에서 8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당선된 그는 “‘파부침주’와 ‘분골쇄신’의 각오로 온몸을 던져 치과계의 안정과 미래의 희망 및 확대 발전을 위해 뛰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고, 실질적인 회무성과로 지지에 보답 했다. 지난 3년간 30대 집행부를 이끌어온 김 협회장으로부터 그간의 회무성과와 소회,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30대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회무 성과,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취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2017년 선거 당시 ‘철수와 하이파이브’ 공약의 첫 약속은 ‘개원환경 개선’이었습니다. 30대 집행부는 지난 3년여간 치과계
지난 2015년 헌법이 정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시행 8년 만에 전면 중단된 의료광고심의제도가 지난해 9월 부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심의위)는 명확한 심의기준을 통해 의료광고 자정작용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등 타 의료단체 심의위와 차별화를 두고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급여 가격 광고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가격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려는 시도를 최대한 차단, 혼탁해져 가는 치과의료 광고시장 정화를 이끌고 있다. #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 급속 증가 치협 심의위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의뢰된 의료광고 신청 건수는 평균 19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사전심의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부터 10월 의료광고 신청 건수 그래프 참조> 아울러 심의에 공정을 기
2019년 8월 29일은 치과계가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지켜낸 날로 역사에 기록됐다. 지난 2014년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여 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인 1개소법 수호에 앞장서 온 치과계는 환호했고, 헌법소원 청구 후 4년여간 이어져온 헌재 앞 1인 시위도 1428일째로 멈췄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한 치과계 및 전체 의료계의 ‘총의’가 모아진 것은 사실상 30대 집행부 들어서다. #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력 추진 김철수 협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기존 민병대 성격의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을 협회로 흡수했다. 치협 산하에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를 발족해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각론’의 차이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헌재 앞 1인 시위에도 적극 힘을 실었다. 전체 보건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게 회무의 본령이라고 봤을 때 세무, 회계는 절박한 민심의 척도였다. 이를 위해 30대 집행부는 치과 세무 대책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 개원가의 세무, 회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 판을 짜는 데 주력했다. 우선 개인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을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도입, 강화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세무 정책을 바로잡는 대안을 마련, 세무 당국과의 논리 싸움에 활용하는 ‘투 트랙’전략을 통해 세무, 회계 정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왔다. #입소문 탄 ‘미니 MBA’ 전국서 흥행돌풍 특히 치협은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황재홍)와 올해 1월 꾸려진 치과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위원장 정명진)를 중심으로 치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무, 회계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보했다. 이중 ‘미니 MBA 과정’은 효율적인 치과 세무대책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 치과계 안팎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은 결과물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됨에 따라 2018년 치과의원에 지급된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비(공단부담금)가 전년대비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30대 집행부 취임당시 5대 주요 정책 공약과제중 하나로 2017년 5월 집행부 공식 출범 직후 3개월여 만에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다. #2017년보다 2000억원 증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노인틀니 급여비는 약 4150억원, 임플란트 급여비는 약 44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노인틀니 약 2850억원, 임플란트 약 3770억원에 비해 노인틀니는 46%, 임플란트는 19% 증가한 수치로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 효과로 분석된다. 2019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계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 급여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득 없는 노인들에 큰 도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는 2017년 11월(노인틀니), 2018년 7월(임플란트) 순차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 임플란트 진료비의 경우 사실상 6개월 치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치과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4월부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 및 울산 지부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을 비롯해 광역평가위원, 지역평가위원, 시도윤리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평가 대상으로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조사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만약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소 등과 공동 조
제30대 집행부 임기가 오는 4월 마무리 되는 가운데 지난 3년여 동안 집행부는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 가운데 주요 성과들을 중심으로 되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담는다.<편집자주>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됐다. 이는 30대 집행부의 최고 회무적 성과이자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12년만에 역경을 딛고 이뤄낸 쾌거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1월 15일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구강정책과’로의 탄생을 알렸다. 기존의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이 구강보건 업무 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소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적인 구강보건 정책 업무는 요원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5명만으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오던 인력에다 2명이 증원된 7명이 오롯이 구강보건정책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병행해오던 공중위생 업무도 현 건강
구인난 자유는 언제쯤 직원 못구해 개원 날짜도 미뤄 … 업무 범위 재설정 인력 확대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치과위생사가 치과를 면접 본다고 하죠? 그 말 농담만은 아니네요.” 마흔 넘은 나이에 2년 전 늦깎이 개원을 한 김현정 원장(가명). 서울의 중심도, 변두리도 아닌 2호선 라인의 저 어디쯤 치과를 냈다. 그는 사실 개원 이전부터 구인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와 기자재 세팅까지 모두 마쳤는데, 정작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예정했던 개원 날짜를 3주나 미루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한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4명 정도의 스탭이 필요한데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구직자 부족으로 항상 1명이 모자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원장은 “면접을 보는 단계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어쩌다 면접을 보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여러 치과의 장점만을 모은 요구사항을 얘기하기도 한다. 특히, 신입 치과위생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답답하다”며 “어떻게든 치과위생사만으로 스탭을 구성하려 하는데 이 원칙을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면접 보러 오다 치과가 멀어서 다시 돌아간다는 연락을 받는 황당한 경험을
치과 스탭 구인난을 바라보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시각차는 충분히 살펴봤다. 다음 단계는 해결방안 강구다. 직원관리 시스템을 잘 갖춘 치과병원, 원장과 사모의 아이디어로 구인난을 극복했던 치과, 치과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을 통해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팁을 모아봤다.<편집자 주> 임금 : 연차별로 정확하게 사실 임금과 여러 복지제도에 있어 전문가의 첫 조언은 ‘법적기준 이상을 제공하라’였다. 최저임금에서 시작할지 그 이상을 줄지는 개별 원장들의 선택이지만, 연차별로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임금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의 한 치과병원의 경우 입사 시 향후 20년간 연봉체계, 휴직 후 복귀 인력에 대한 임금체계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장기적인 임금체계의 제시는 직원 신뢰를 위한 첫 걸음이다. 또 직원들 간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인센티브제는 지양해야 한다. 직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바탕으로 일괄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하되, 이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요소로 넣고, 직원 간 안배도 고려해야
◆ 치과의사 300명 대상 설문조사 Q치과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은? A 임금문제…인상이 우선은 아니다 치과의사들은 치과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임금(108명, 36.4%)을 꼽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선택과 고용에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우선 고려 순위는 돈일 수밖에 없을 터. 그러나 치과경영상의 문제, 실력이 검증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에 대한 적정 임금책정 고민이 이어지다 보면 임금인상만을 우선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원가 원장들의 목소리였다. 구인난의 원인으로 이어진 답변은 ▲근무환경(67명, 22.6%) ▲직업전망(55명, 18.5%) ▲복지(25명, 8.4%) ▲업무범위(25명, 8.4%) ▲내부갈등(17명, 5.7%) 순이었다. 직업전망이 상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역의 업무범위와 역할적 한계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Q초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A기본부터 시작해야 인식 신입 치과위생사의 적정 초봉은 ▲2200만원 이하(132명, 44.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2200~2300만원(70명, 23.4%) ▲2300~2400만원(50명, 16.7%) ▲2400~
사람을 구하는 건 하늘이 열린 이래 늘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개원 치과의사들의 ‘민원 1순위’는 단언컨대 보조인력 구인난이다. 시대를 역주행하는 구인난을 향한 개원가의 문제 인식은 그저 ‘좋은 직원이 없다’에서 ‘직원이 없다’를 거쳐 이제 ‘이력서가 없다’로 냉소와 한숨이 교차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동네 치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푸념마저 나오는 건 최근의 구인난이 단순한 종사 인력 간 불균형을 넘어 치과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 인식, 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총체적 난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활동 치과의사 수는 2만5300명으로 2016년 대비 115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면허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2009년 52.5%에서 2017년 47.0%로 5.5%p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이미 수년 째 지속된 구인난이 통계에 순차 반영된 것으로 치과계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보조 인력의 공급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역설적 프레임이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구인난을 둘러싼 두 주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