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과 관련, 서울고법이 최근 기존 법원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트워크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손을 들어줘 당혹스럽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및 산하 지법 국정감사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라며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설령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전국의 해당 네트워크 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230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독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행정권이 개입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급감하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허위·불법 의료광고가 넘쳐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의료광고가 허용된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사실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의무화될 때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장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위에까지 이르렀다. 헌재가 지난해 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9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소득 수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도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이 2015년 말 현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으며, 소요된 건강보험재정은 총 3088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는 치아 손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틀니나 임플란트
첫번째 직선제로 치러지는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중에 치러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신중한 검토 끝에 협회장 선거일이 한 달 뒤로 늦춰진 것이다. 이는 서울, 경지지부 등에서 치러지는 지부장 선거 기간과 협회장 선거일이 중복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결정이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장시간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이같이 큰 방향을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부칙을 포함해 총 70조항으로, 중앙선관위 구성, 선거방법, 선거일 관련 조항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보다 숙고가 필요한 부분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이날 선거시기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규정 개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선거일정이 정해진 만큼 다음달 이사회에서는 선거방법과 선거권 등 보다 굵직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년 선거부터 직선제를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한 후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일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가 4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명 꼴로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의미여서 놀랍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인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를 비롯한 면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경우 아동학대 정황을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아동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전형적인 구강병소는 걷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순설소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 구타나 강제수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방사선 검사 시 이전에 골절이 일어났던 부위에 재차 골절이 일어난 경우나 입술의 멍이나 입술 안쪽 점막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기 부천 자택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학대사건의 경우
개원가의 숙원과제 중 하나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인 가운데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이 실현단계에 이르렀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절차와 국무회의 통과 등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료인 정원 조정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대학 입학정원 10~20% 감축도 아니고 정원외 입학을 5% 줄인 것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하는 지적에 불과하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당장 의료인 인력을 줄이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들의 주장을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다. 대학 본부와 사립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치대정원을 줄이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치대 학장들이 5% 감축에 합의해준 데 따른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신임 총장이 대학의 숙원 사업인 의·치대 유치와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공식화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대학에서는 의대와 치대 신설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난관 속에서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자가치아 골 이식재 및 가공기의 평가 표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자가치아를 이용한 골 이식재가 치과 임플란트 시장과 연동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치아 골 이식재와 기기의 평가 표준을 마련하자는 자리였다. 골 이식술은 인공적인 골 이식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 치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 본인의 조직을 활용하는 자가치아 골 이식법도 개원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가골은 강도가 우수하고, 원래의 골과 유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인공재료에 대한 거부반응을 우려하는 환자에게도 권할 수 있어 환자들의 치료 동의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자가치아는 발치한 치아라는 이유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이와 관련된 자가치아 골 이식재와 가공기 역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가치아 골 이식재는 구강 내에 30일 이상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이식 의료기기의 분류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평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체들의 경우 자가치아 골 이식재 기기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해 제품을 공급하거나
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염려하며 반대여론이 높았고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지금도 일선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대 쟁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5·10만원’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는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치과계도 이 법의 예외지대는 아니어서 법 시행이 따른 꼼꼼한 분석과 준비, 법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적용 대상이 워낙 넓고 그동안 만연돼 있는 문화와 관행이 일순간에 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치과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국회,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와 입법설득을 해야하는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유관단체 임원들과 직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대학교
지난 8월 23일 경북 고령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갑자기 휘두른 환자의 칼에 복부를 찔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의 모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의료계는 연속된 피습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의료계 폭행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의료인에게 발생한 폭행 사건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돼 왔지만 의료인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폭행에 노출돼 있어 문제다.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7%는 폭언을, 50%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1000여 명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실 폭행, 협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92.1%가 과거에 비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답해 많은 수의 치과의사가 진료실 내 폭력, 폭언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치과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있었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치협이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의사단체는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하나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와함께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치과계 숙원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을 통해 치의학 연구와 치과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치의학 분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심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1월 이용섭 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015년 5월에는 서상기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구원 설립에 대한 여론이 환기돼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의료기기 산업 부문에서 5년간 약1720억원의 산업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치아질환예방과 치료기술 궁극기술의 발전으로 치과의료비 지출비용 절감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학 분야의 의료기술과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바라는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와 방사선기기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