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보도된 부산지역의 이른바 ‘먹튀 치과’가 여전히 문제다. 해당 치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사기죄로 고발까지 검토하는 모양이다. 지난 2011년 호텔과 함께 의료관광 특화 병원을 컨셉으로 오픈한 이 병원은 치과를 비롯해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총 12개 진료과를 개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경쟁에 나서 개원가의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병원의 느닷없는 폐업 탓에 치료가 중단되고, 치료비마저 환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환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사실 먹튀 치과는 부산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도 개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한 치과병의원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해당 지부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으면서 1~2년 개원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철새처럼 이동하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많은 환자 수를 확보해야 양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바른 진료를 하기보다는 위임진료나 과잉진료 등 위법한 진료를 하면서 환자 수를 늘렸다가 양도해 이를 물려받은 치과의사만 고생하기도 한다. 이런 먹튀 치과들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양산된
'한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한글과컴퓨터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정품 프로그램 구매를 유도하는 공문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처음에 치협에 공동구매를 제안했다가 나중에는 개원가에 무차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공동구매를 유도했던 수법과 똑같은 방식이다.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치과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진 공문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공문에 첨부된 QA 안내문은 더욱 가관이다. ‘불법SW 적발시 50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이지만, 구매의사 있을 경우 고소 취하 가능, 불법 SW 사용 시 단속된 시점에 구매해도 형사·민사처벌 면책 가능, 합의 안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겁박’ 수준이다. 토종기업 한컴의 이번 경우도 MS사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치과를 우습게 보고 팩스 한장으로 공문을 보내고 마치 예비범죄자 취
치협이 지난 5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책자를 배포,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기자회견에서는 동료 의료인인 치과의사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없이 나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양식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는 분위기도 전해진 바 있다. 치과계가 이 같은 풍파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난세 속에서 얻은 것도 있다. 치협이 나서 치과진료 영역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함으로써 구강악안면외과를 전혀 알지 못했던 국민들도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일련의 치과계 대응은 치과의사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치과계의 힘’을 보여줬다. 전국에서 치과진료 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성금이 치협에 답지하고 있어 대법원 보톡스 재판을 위한 법률비용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될 전망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뚱맞게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는 ‘통합치의학과’의 명칭을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의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앞 항의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무리하게 용어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복지부에서는 치과계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정치의학과로 변경을 요구해 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치협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두 차례나 회의를 열고 일부 몇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명칭 변경을 추진하려는데 기가 찰 따름이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한데 이어 명분도 근거도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칭 변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복지부가 그토록 원하는 치과계 전체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분명함에도 복지부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주요 진료 항목들이 건강보험 급여화 되면서 치과도 건강보험시대에 돌입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특히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건강보험 보장성 연령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틀니 1악 또는 임플란트 1개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와 함께 개원가가 실제로 과실을 따먹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심평원이나 공단으로부터 불필요한 삭감이나 제재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거나 치협에서 발행하는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면제해주거나 할인을 해선 곤란하다. 의료법 27조 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
치협이 개원가의 심각한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칭)치과경영관리사를 전격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그동안 외국 사례 파악, 개원가의 설문조사,우송정보대학 방문 등의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전에 있는 우송정보대학에 2017년 새학기부터 치과경영과를 신설해 학생을 선발하기로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다. 개원가에서 구인란은 갈수록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숙련된 전문보조인력이 진료업무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환자접수, 예약관리, 회계, 행정업무 등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치과위생사 1명이 근무하는 상당수의 치과에서는 직원 혼자서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리할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정정도 연차가 되면 임상업무 보다 데스크 담당 업무를 선호함에 따라 진료현장에 있는 전문인력은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개원가의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치협은 내원 환자 접수에서부터 환자 관리, 구강검진 청구, 직원 채용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하루 전인 15일 의협이 개최한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긴박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협은 추무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치협의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계 맏형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의협이 꼭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독선적이고 오만한 일방통행 식 소통을 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이 법정이 아니라, 각 언론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됨으로써, 치의학과 치과의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편견을 공공연하게 조장했다는 점에서 성숙한 대응은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같은 의료계 동료로서 치과의사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폄훼하는 듯한 언사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생이나 화합의 의미도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치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 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개원가의 골칫거리인 구인난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올해 사업 시행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치협이 오는 11월 30일까지 3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치협이 지난해 개원가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하게 됐고, 사업주 단체로 선정됐다. 그 이후 치협은 전국을 돌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올해 다시 선정되는 능력을 보여줬다. 아직 재단에서 최종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치과의 경우 상당히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중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치과병·의원은 382개소 였으며 54.7%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시도한 사업 결과 치고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고 승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노동부와 노사발전
최근 치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비용,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들 문제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정도로 치과계 민생 현안 중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들로 꼽힌다.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CT 검사비용이 3년 전 34만5000원에서 무려 두배 가량 인상된 66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최고 1만원까지 늘어 2개월 만에 25~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은 이 같은 개원가 고충을 접하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치과용 진단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연구 내용을 근거로 정부 및 검사기관에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치협은 또 최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를 방문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각인시키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의료계의 경우 부산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남의사회 등이 직접 의료폐기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속한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의 경
치협은 지난 7일 아침 보건복지부가 위치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한 치과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치협이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것은 이전 집행부에서 치과대학 신증설 반대 이후 몇 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는 사안이 중차대한데다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서울에서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시위에 참가했으며, 세종시 인근에 있는 대전, 충북, 청주시, 공주시치과의사회 임원들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도 동참해 치과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항의집회를 주도한데 이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전문의제도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치과계는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지난 2일 서울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00여명의 치과의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깊은 행사였다. 서울지부와 서울시, 보건소, 보건교사 등이 협력해 그동안 11만5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시행했으며, 올해는 9개구가 늘어난 19개 구회, 274개 초등학교, 3만4000명의 학생, 지역아동센터 1만1000명의 아동이 대상자가 돼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뗀 후 확대돼 현재 울산시 북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 동구, 전남 목포시, 경기도 광명시·성남시·구리시, 광주시 북구, 부산시 진구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이용률은 30%도 채 안 돼 4명 중에 1명만 치과를 방문하는 반면 의료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이용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