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X 2016’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약속했다. 특히 치협은 시덱스가 열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해외 치과의사협회 회장단을 초청한 국제회담을 열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산하에 새롭게 조직될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RO) 출범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Way of Cooperation for Mutual Development of Asian Pacific Dental Societie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담에는 최남섭 협회장, 이지나 부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등 한국 측 인사들과 틴 천 웡 전 FDI 회장, 중국·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몽골 치협 회장 등이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과계 협력과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FDI는 산하에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5개 지역기구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앞서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이 APRO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불투명한 조직운영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이에 따른 정관개정 등 개선 작업도 진척이 없어 FDI로서는 세계 구강보건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APRO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
‘표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정치권에 각인시키고 많은 시사점을 남기면서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민이 정치권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 지,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되는 지를 표로써 엄중하게 보여줬다. 이제 며칠 뒤면 광주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동안 치협 집행부가 회원과 치과계를 위해 벌여온 회무를 냉철하게 평가받고 새로운 1년, 치과계의 미래를 좌우할 산적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국 회원들의 관심은 회장단 직선제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미 인천지부를 시작으로 울산·대전지부 등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지부회장을 선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지부에서 직선제가 채택된 데 이어 올 3월에는 서울지부에서 회장 직선제가 통과됐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원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치과의사 대표를 선출할 것을 갈망해 왔고 가장 최근 이뤄진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0%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협회장 직선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남섭 집행부도 이러한 회원들의 민의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
의료계와 영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톡스 문제가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가게 됐다. 이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뜻하는데 지난번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은 또 다른 공개변론이어서 치과계가 참으로 복잡다단해졌음을 실감한다. 게다가 이 사건이 개인형사사건으로는 무려 3년여 만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 판결문에서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
치협은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과계의 치과 진료영역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 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의사협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진료영역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치협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빠르게 배포한데 이어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른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치협의 입장과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일간지에 광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사회 다음날인 7일에는 치협을 비롯한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4개 단체가 다른 보건의단체에 대한 의협의 월권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의 자중을 촉구했다.4개 단체는 이번 경우와 같이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의협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더 이상의 월권행위가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해결해 달라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우 1985년 3380명이었던 치과대학 입학정원이 2015년 2460명으로 30년 동안 총 920명이 줄었다니 놀랍다. 매년 30명꼴로 정원이 줄어 30년간 27.2%가 감원된 셈이니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부럽기만 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85년부터 입학정원을 조절하기 시작해 30년간 국립대에서 298명(삭감률 34.7%), 공립대에서 25명(20.8%), 사립대에서 597명(24.9%)을 감축해 등 총 920명(27.2%)이 줄었다고 한다.입학정원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2012년 81.4%에서 2013년 80.4%, 2014년 73.3%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합격률이 낮아지면 치과의사 인력 배출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2016년 94.9%, 2015년 96.5%, 2014년 97.9%, 2013년 94.1%, 2012년 94.4%로 매년 90%가 넘어 인력조절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이 치과의사 인
지난달 31일부터 4·13 총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1여 2야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치과의사는 비례대표를 포함 9명이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4년 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6명의 치과의사가 출마해 2명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출마자 수가 더 많이 늘었고 의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인에 비해 많은 수가 도전장을 냈다.총 9명의 후보 가운데 몇 명이 당선될 지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에서는 전남 여수시갑에서 신정일 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김본수 원장이 당선 안정권인 20번을 배정받으며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춘진 현 의원이 지역구가 일부 변경돼 전북 김제부안에서 출마했고, 전현희 전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박응천 원장이 도전에 나섰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영환 현 의원과 정수창 원장이 경기 안산상록구을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각각 출마했고, 정의당에서는 박성필 원장이 충남 천안시을에 도전장을 냈다.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짓고 치과계의 현안 해결과 직결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다.치과계로서는 그동안 공을 들여
본지가 1966년 창간돼 벌써 반세기를 맞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 본지는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기사, 캠페인, 기념식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호부터 ‘밥 한 끼 : 원장님과 함께 식사합시다’ 캠페인을 1년 동안 펼치는데, 이는 치과의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학적 가치를 되찾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그것의 의미를 되새겨본 적이 있는가. 지식채널 e ‘따듯한 밥 한 끼’는 한 끼의 밥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든 여덟 번 농부의 손길이 오간 쌀 한 톨, 약 240여개의 쌀알이 부푼 밥 한 숟가락, 열 사람의 숟가락이 모이면 한 사람의 ‘한 끼’. 고단한 어깨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두 손과 발에 위로가 되는 밥 뜸 들이는 냄새. 그 냄새에 “밥 먹어라” 소리가 얹히면 세상에서 가장 기운 나는 에너지가 된다. 이 소중한 밥 한 끼를 원장님들과 나누는 곳이라면 본지가 어디든 찾아가 밥상 위에서 나눠지는 생생한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동네치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이다. 또 밥 한 끼 캠페인은 반회 활성화와도 연계된다. 이
결국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남섭 협회장 불신임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다. 아직 경기지부 총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회에서 협회장 불신임안을 추진했던 이유가 타당성이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올린 내용이어서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안이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최 협회장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안건이 철회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돼 부결됨으로써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만 낭비한 채 누가 보더라도 낯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김정균 고문을 비롯해 치과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조언했던대로 그저 집행부 흠집내기에다 잘못된 패거리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누구보다도 현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가장 반겼을 이들이 유디치과를 비롯한 1인1개소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측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굳이 불신임안이 아니더라도 지부 총회나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집행부 회무의 문제점과 의견을 제기하며 비판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음에도 현 협회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집행부를 곤혹스럽게까지 만들었어야 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각국의 유리천장(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성차별)을 점수로 매긴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6점으로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당혹스럽다. 또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양성평등성은 전체 145개국 중 115위를 차지해 아프리카보다 낮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본지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대한민국에서 여성 치의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에서도 여전이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제법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한다”는 암묵적인 성차별이 지적되기도 했다. 치과대학에서는 학생회장을 선발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성차별을 느끼기도 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성적이나 술기가 뛰어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된다거나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은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다.여성의 회무 참여율도 여성의 치과의사 진출수에 비해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 치과의사 수는 1980년 395명으로 전체 치과의사 3620명의 10.9%에서 2000년
지난 12일 전남과 충북지부를 시작으로 시도지부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이번 주에만 9개 지부에서 총회가 개최되며, 26일 경기지부를 끝으로 시도지부 총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도지부 총회가 끝나고 다음달 23일에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광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다.이번 시도지부 총회는 지난 1년동안 지부 살림살이와 회무를 점검하고 현 집행부의 마지막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치과계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만큼 지부에서는 지난 1년을 평가받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대부분의 시도지부 총회가 대의원제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대의원들의 역할과 총회에 임하는 자세는 분명 달라야 한다. 이전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의원임에도 아예 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아무런 준비없이 총회에 참석하는 등 책임을 망각하는 대의원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자세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대의원으로서의 자격도 미달이다. 전체 회원을 대신해 대의원으로 뽑아준 회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총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진행하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대심판정에서 ‘1인1개소법’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의료법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과정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안을 선택해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만큼 이날 공개변론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범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인1개소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인1개소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다.유디치과 측 법률대리인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해 임플란트의 고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 환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1인1개소법’은 국민들이 극단적인 한국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안인데 이를 왜곡하고 가격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1인1개소법’의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은 먼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1인1개소법’이 무너진다면 의료계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자본이 풍부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