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아침 프로그램에 연세치대 이승종 교수가 출연해 ‘왜 자연치아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1) 자연치아는 자기 고유의 세포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자극에 대한 대처능력이 우수하다. 2) 치아 원래의 뿌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용이하다. 3) 자연치아를 살리는 쪽이 성공률이 높다. 4) 비용과 고통이 적게 든다(임플랜트 대비). 5) 인공치아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인공 보철물이라도 영구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일반 대중들에게만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거의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임플랜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보고 듣다가 모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자연치아의 중요함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문득 서울 치대 한수부 교수가 언젠가 치의신보에 투고한 ‘이젠, 임플랜트 이야기는 그만’이라는 글과 함께 최근 치과 전문지에 ‘인터넷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 중 ‘강남의 어떤 치과는 임플랜트라는 키워드 하나에 매월 수 천 만
지난 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네 분에게 축하를 전하는 바이다. 아울러 회장 당선자가 당선 인사말에서 밝힌 대로 3년 후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박수를 많이 받는 회장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각오와 노력이 절대적이라 하겠으며, 그 첫걸음은 회원들의 관심을 협회로 모으는 것이라 생각한다. 치과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그 상대가 국민이거나 정부 당국이라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일은 마땅히 치과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각 분야 치협 회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협 홈페이지에 공보이사가 올린 ‘치협 새 회장에 이수구 후보 당선’이라는 글 아래에 ‘축하 합니다. 보험진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치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있었다. 노년을 바라보는 그 회원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새로운 회장단은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에는 8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명목뿐인 위원회도 수두룩했다고 한다.또한 치협 회장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
치협 회장 선거가 ‘동창회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중에서도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중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을 통한 적정수가 보장 즉 ‘수가 현실화’가 있고,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나 ‘예방부분 급여화’처럼 구체적인 목표도 들어 있다. 또한 민간보험의 활성화 및 영리법인 허용을 대비한 방책도 약속했다. 한편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진료 노하우 교육’의 전국지부 순회시행과 ‘보험청구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주어진 현행 여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활용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에 관한 공약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지난 협회장 선거를 잠시 돌아보기로 한다. 20년 전인 1988년 선거에서는 ‘의료 보험수가 적정화 달성’이라는 공약이 있었고, 1993년 선거에서도 ‘보험수가 현실화’를 약속했었는데 이때 한 후보는 ‘‘○○○의 치과개혁’ 의료보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며칠 전 치협 제57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제47호까지의
1965년 여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공과대학 전자현미경실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필자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Amalgamated Insurance’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심사 일을 하고 있었다. 대학원 2년 과정 중 네 번째인 여름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을 따기 위해 실험실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실험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던 차에 소위 아르바이트 건이 생겼고, 실험대신 돈벌이를 하게 된 곳이 위의 보험회사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불 25전이었는데, 보험심사 일은 시간당 3불이라 실험은 뒷전으로 미루고 돈 버는데 열중했던 것이다. 마침 근무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14시간까지도 일을 하다 보니, 이전에 일했던 식당의 Bus-boy(웨이터 보조)보다 수입이 괜찮았다. 오전 10시가 되면 Coffee-break도 있어 아침을 때울 수도 있었고, 저녁은 중국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한 종이상자에 담긴 볶음밥 등으로 해결하기 일쑤였다. 숙소의 월세는 $70, 한 달 식비가 $30, 한 학기(‘쿼터’제로 3개월) 등록금이 $420인 시절이라, 석 달 동안 일해 다음 1년 학비까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계절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도다.”(고후5:17)고 외쳤던 것은 진정한 변화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챠드 포스터’는 “우리 속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필요한 일은 내부의 일에 대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부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교회가 지금 성전건축을 시작한지 1년이 다 돼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밖이 아무리 수려해도 건물 안이 중요하듯이 인간의 변화도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시 제출한 청구명세서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위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완자료에는 진료기록부를 위시해 방사선 필름, 모형, 검사소견기록, 수술기록,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것들을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필자는 동료 치과의사들의 진료기록부들을 접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행태들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즉, 주 증상과 병력 및 현증 그리고 치료계획을 기록하는 난에 아예 기록이 없거나, 대부분의 치과 차트에 있는 치아 모식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사무장 역할을 하는 이가 모든 진료기록을 전담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기록을 한 당사자도 훗날 다시 읽으려면 알아보기 힘들 것 같은 차트도 있었으며, 손바닥만한 종이쪽지를 진료기록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무 사항임은 물론, 나날이 늘어나는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거나 진료비 청구 시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몇 해 전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문에 진료 사실은 요양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며, 진료기록부가 부실하면 급여비용을 줄 수 없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을 작시한 ‘존 뉴튼’(John Newton)은 원래 흑인 노예상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 받아’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착실한 목회자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8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로 놀랄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과 마땅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구분합니다. 하늘로부터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려서 만물이 소생하고 자연의 혜택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따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특별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1월 21일자 의사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1차 의료기관 줄도산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펴낸 ‘2006년 일차의료기관 경영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평균 주 6일 진료에 56.5시간 근무하고 있어 일반근로자의 5일 40시간보다 16.5시간 더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개원의들의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있었으며, 말미에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 돼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73.5%가 현재의 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치과영역에서의 개원 실태는 며칠 전 치의신보에 ‘죽어가는 개원가를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글로 시작되는 1면 기사의 큼직한 제목, “어려운 개원 환경개선에 힘쓰자”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지난달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치과 개원의를 위한 효율적인 경비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고참 개원의부터 예비원장까지 강당을 가득 메운 동료들을 보면 분명 ‘개원가 살리기’가 이즈음 치과의사들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지
나라 안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인륜적인 사건과 나라 밖으로는 전쟁의 긴장과 국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위기는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들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자로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 두 단어가 합쳐진 말 입니다. 그 뜻을 풀어 보면, 어떤 위기도 그 위험 속에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이 풀무에서 연단 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세월속에 오히려 우리를 위대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출간된 서적중에 ‘새클턴의 위대한 향해(Endurance)’란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Ernest Shacklton,1874~1922)이 1914년에 27명의 탐험대원들을 거느리고 남극대륙의 횡단 탐험에 도전했던 실화를
사회보장제도를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며 소위 선진국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며,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묶어 4대보험이라 부른다.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으로는 헌법 제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제34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우리들은 이처럼 좋은 뜻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요양기관으로 강제편입’에 의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젊은 치과의사로부터 받은 두 장이 넘는 장문의 이메일에서 훌륭한(?) 제도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흐름을 평가하면서 한 사회의 생성과 소멸은 지도자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우리사회는 나라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갈등하면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리더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교회의 양(수)적 성장은 목회자의 그릇에 비례하고, 교인들의 질(수준)적 성숙은 장로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영적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감기가 옮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중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지도력을 정의하기를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