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 조치 나선다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다. 치협 제 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협회 대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 후속조치로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업형 불법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는 “8월 29일 합헌 판결 이전인 지난 5월말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 판결(건보공단 패소)이 우리 쪽에 분리하게 난 직후 관련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