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생 진료의 환자 수급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치대생이 진료비를 포함해 부수적인 비용을 내주며 환자를 구하는 등 부담을 지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자 수급을 위한 치대생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가족, 친구, 지인의 도움은 너무 당연한 명제가 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태부족하다. 치대생 한 명당 40~60명을 진료해야만 졸업 요건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진료비를 대신 내주면서 환자를 구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진료비를 대신 내준 환자가 80%나 된다. 다 합치면 250~300만 원 선이다. 게다가 교통비, 식사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며 “지인이더라도 밥이나 커피는 살 수밖에 없어 금전적인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유급되는 것보단 낫다”고 토로했다. 최근 본지가 전국 치대생 200명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원내생 진료를 본격 시작하는 본과 3~4학년생의 36%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이유로 ‘학비’를 꼽았다. 여기서 학비는 환자 유치에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한 응답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 유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
코로나19로 금값이 치솟자 금니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발치한 금니를 돌려달라는 환자도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하지만 환자 동의서와 같은 기록물 없이 발치한 보철물을 반환할 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인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사람은 이를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에게 인도돼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치과 내 감염관리가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평상시와 달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구시의 A 치과의원 원장은 “폐금니 시장을 살펴보면 치아와 보철물이 함께 부착된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감염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치과에서도 인도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B 치과의원 원장 또한 “과거에는 금니를 요구하는 환자가 눈에 띄게 많지 않았고, 있어도 큰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열이면 열 금니를 돌려달라고 한다”며 “인도 시
전국 평균 우식치아 1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하 광중합레진) 진료비는 9만5098원으로, 인천 평균이 11만951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7만743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원가의 주력 진료 중 하나인 비급여 광중합레진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별 비급여진료비-최고·최저 비교하기’ 코너를 통해 확인해 봤다. 예상대로 수도권지역이 강세를 보였으며, 떠오르는 행정수도 예정지 세종시가 각 진료 전반에서 높은 수가를 보였다. 우식 1면 당 전국 평균 진료비는 9만5098원이었다. 인천이 11만9513원으로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10만9861원, 전북이 10만4467원, 세종이 10만2200원, 경기 9만7152원 순이었다. 부산이 7만7434원으로 가장 낮은 진료비를 받고 있었으며, 경북이 7만9169원, 전남이 7만9312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가를 받고 있었다. 우식 2면당 전국 평균 진료비는 12만2440원이었으며, 서울 평균이 14만9464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14만4705원, 전북이 13만9667원, 세종이 13만7750원, 대전이 12만9591원 순이었다. 전남이 8만9932원으로 수가가 가장
전문직이 보장된 치과대학생의 경우 한도대출 상품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렵지 않다. 마이너스 통장은 잘만 쓰면 유용하지만, 여느 대출이 그렇듯 헤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본지는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치대·치전원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실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치대생 ‘마통’ 진입 장벽 없어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인 김민수(가명) 학생은 본과 2학년의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말, 은행에서 한도대출 상품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현재 변변찮은 수입과 저축액도 없는 그였지만, 통장 개설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신분증과 재학 증명서뿐이었다. 이처럼 치대생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위한 진입 장벽은 사실상 없다. 이와 같은 실태는 본지가 전국 치대·치전원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문에 참여한 치대·치전원생 중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비율은 31%(62명)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시중 대부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본과 3·4학년 학생(65명)의 경우는 통장 개설 비율이 67%(
치과의사 A씨는 최근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해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 조정 결과, 보험사 측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최대한 신경을 피해 사랑니를 발치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 환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경에 부분적인 손상이 일어났다는 점이 주요 판단 사안으로 작용했다. 특히 발치 전 환자에게 신경손상, 감각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데 이어 발치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점도 A씨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 발치 의료사고, 5년간 860건 ‘꾸준’ 최근 발치 치료 도중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종합해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발치 시 발생한 의료분쟁 통계 및 사례를 종합·공개했다.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접수된 발치 관련 의료사고 현황을 조사·종합한 결과 지난 5년간 860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
치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9월 2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21대 전반기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됐다. 이날 이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로도 2위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 업체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본다. 시동을 걸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가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을 각 기관 및 지자체,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행 완료 시기가 내년 9월로 예정돼, 아직 모든 기관에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세미나 및 행사 대관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대관 기관의 계약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부당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권익위 측은 “권고 이행 완료 시기가 내년 9월이므로 현재 분쟁이 발생해도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관 시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대관제도 개선 권고는 지난 9월 22일 발표됐으며, 코로나19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문화공연예술계 상황을 개선코자 마련됐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공연장,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이다. 이번 권고를 통해 권익위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대관을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 및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하고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마치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내년 가입 규모가 3만2000명 축소되고, 3년형 제도가 사라지는 등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인데, 청년공제는 치과계에도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터라 개원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기업 기여금은 ‘기업 명의’로 정부가 부담하기에 사실상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청년공제 신규 가입 규모가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3만2000명에서 3만2000명 줄어든 규모다. 또 기존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리된 사업을 2년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3년형은 근로자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보조금 1800만 원, 기업 기여금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3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
“10년 전부터 어떻게 은퇴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건강문제나 줄어든 환자 때문에 갑자기 치과를 닫기보다 나이 들수록 부담이 되는 외과 진료를 줄여나가며 기존 환자들의 후속 조치가 계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들고 남 끝에 좋은 후배를 만나 서로 만족하며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20년이 넘게 S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젊은 후배인 B원장에게 ‘점진적인 치과 지분 양도’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시니어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은퇴 및 주니어 치과의사의 개원가 진입 모델로 제시돼 왔던 방법으로, 개원가 현실에서는 실현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성공모델로 실현하고 있는 A·B원장을 만나 봤다. A원장은 “치과의사가 은퇴하는 형태는 주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나이 때문에 환자가 줄어 치과를 사랑방으로 운영하다 결국 닫게 되는 경우”라며 “이 보다는 자연스럽게 진료를 줄여가며 계속해 환자관리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 끝에 A원장은 자신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양도 받을 후배를 찾기 시작했고, 현재의 B원장을 만나기까지 4~5명의 젊은 원장들을 스쳐 보냈
단국치대(학장 이해형) 연구진이 기존 소아치과 임상 재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외 저널에 발표했다. 단국치대 측은 정윤선 전공의, 김종빈, 신지선 교수(소아치과학교실), 이정환 교수(치과생체재료학교실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윤지영 연구원(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 ‘Biological Effects of Tricalcium Silicate Nanoparticle-Containing Cement on Stem Cells from Human Exfoliated Deciduous Teeth’논문을 ‘Nanomaterials’10권 7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원문url: https://www.mdpi.com/2079-4991/10/7/1373). ‘Nanomaterials(impact factor : 4.324)’는 Materials science(Multidisplinary) 분야 314개 저널 중 89위에 해당돼 상위 30% 저널에 속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실제 소아치과 임상에서 생활치수 치료에 사용되는 생체활성 나노입자가 포함된 시멘트 재료인 Biodentine™(Tricalcium Silicate N
코로나19의 여파는 치과 개원을 염두에 둔 치과의사에게 더욱 뼈아팠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4~6월에 개원한 치과의원이 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급격히 얼어붙은 개원가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개원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4월 43곳, 5월 47곳, 6월 38곳으로 총 128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원한 치과의원 수가 4월 66곳, 5월 62곳, 6월 54곳으로 총 182곳인 것과 비교해 54곳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에 개원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177곳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올해 치과의원 개원을 위축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치과병원 개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개원한 전국의 치과병원은 단 2곳이다. 2019년 7곳, 2018년 12곳, 2017년 13곳의 치과병원이 개원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반면 코로나19는 치과 폐업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올해 4~6월에 폐업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4월 40곳,
요즘 개원 중인 치과의사라면 가장 달갑지 않은 경우의 수가 바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과 내원이다. 진료 재개 후 사후 수습은 물론 ‘트라우마’까지 치과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게 이들을 실제 경험한 치과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좁은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지는데다 수시로 드나드는 다양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확진자의 방문은 치과 구성원 모두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주기 충분하다. 경기도 지역 중소도시에서 3개월 째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던 30대 초반의 L 원장도 그랬다. 할머니 세 자매가 해당 치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던 그날의 일상은 전과 다름없었고, 본인이 치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진료도 무난하게 잘 진행됐었다고 L 원장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3일 만에 걸려온 타 지역 보건소 전화로 해당 치과의 잔잔한 일상은 한순간에 깨졌다. 그날 다녀갔던 세 자매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방역 조치와 역학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진료를 담담했던 대표 원장과 치과위생사 1명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L 원장은 “당시 확진자 진료를 맡았던 원장님과 직원뿐 아니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