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를 시행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케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실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관련 의료법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21년 상반기 중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조사·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비급여 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고지제도, 일명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 12개 시도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기존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3년에 걸쳐 정기적인 예방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초등 4학년은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해 이 시기의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로 꼽힌다. 그동안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