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인1개소 보완입법 법사위 의결 국회통과 임박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그동안 치협에서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오늘(2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 가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소위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의료계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법 제33조 8항 등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