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회계 장부
얼마 전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知人)를 만나 하소연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개원 준비사항 중에 세무대리인 선택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냐는 것이다. 그리고 Bookkeeping, 기장, 장부기록, 복식장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말들을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알아야만 하는 것인지도 물어 왔다. 물음도 물음이거니와 그 말 속에는 장부를 기록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무가치론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장부를 기록해 관리하는 일, 곧 기장(記帳, Bookkeeping)에 대한 짤막한 설명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그 분이 알고 있던 기장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장부를 제대로 기록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했을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원칙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기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기장을 위한 파트너 선택 요령을 이야기 한다.
기장서비스에 대한 3가지 오해
오해1: (목적에 대한 오해) 장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소득 신고, 곧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장부기록이 필요하다.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실적을 파악할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부기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물론 회계의 기원이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오늘날에는 회계장부는 분석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보고(寶庫)다. 그러나 세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수입이나 비용의 일부를 누락하면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반면, 장부기록을 정확하게 하면 그만큼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높아 원가분석, 수익성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는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장부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달라 재무정보로서의 가치를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보니 장부는 세금을 위한 신고서류쯤으로 이해하기 쉽다.
회계장부는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고, 폐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해2: (의의에 대한 오해) 장부 기록은 한 해 사업을 끝내는 작업이다
복식장부에 의한 결과는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보인 동시에 다음 해를 계획하기 위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회계장부의 기록을 통해 의료수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비용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적을 비교하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부는 한 해 성과의 끝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하여 다음 해를 계획하는 한 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수입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시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시술별 수가가 더 높은 진료술식일지라도 투입되는 원가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 보면 수익성은 더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시술에 투입된 원가를 고려해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다.
회계장부의 기록이란 단순히 장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지표로 활용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다.
오해3: (활용에 대한 오해) 동일한 회계장부라면 분석, 활용도 차이가 없다
장부는 누가 만들든지 똑같을까? 큰 차이가 없다면 활용에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사실, 장부를 작성하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장부작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활용은 천차만별이다.
필자는 개원가의 현실에서 장부를 작성하고도 작성주체조차 장부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사례를 상당수 경험했다. 그러니 회계장부의 활용은 먼 나라 이야기 같기만 하다. 한편, 제대로 분석해 병원경영에 활용함으로써 효익을 누리는 사례도 수차례 보았다.
재무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병원의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회계·세무분야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상의한다는 것이다.
회계·세무 분야의 대리인과 파트너
대리인과 파트너는 수행하는 업무, 핵심역량,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다. 대리인의 주요 업무는 장부 기록과 유지·관리, 급여대행과 4대 보험 신고, 세무조정, 소득세 신고 등인 반면 파트너의 주요업무는 병원 성장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경영분석정보의 산출과 해석,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세무위험의 평가와 관리 등이다.
물론 대리인이 하는 업무도 수행하나 이는 주(主)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핵심역량은 저렴한 수수료, 병원이 원하는 수준의 세금에 맞춰 장부를 정리해 주는 것, 세무서와의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파트너의 핵심역량은 의료업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 의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병원경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