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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의약품도 전문·일반 구분 요청
치협의약분업 대책협

관리자 기자  2000.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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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약분업대책협의회가 지난 18일 기와골에서 열려 의약분업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치협 의견을 정리해 나갔다. 협의회는 특히 의약품 분류와 관련 복지부의 해당 위원회에 치협 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 치과용 의약품 분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대한구강생물학회에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목록을 요청한 후 이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국소마취제 등의 의약품도 구분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의약분업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업무분장을 실시, 총괄은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회의소집 및 외부회의 참석은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 대내외 홍보자료 준비 발표는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회원 및 대국민 홍보는 金知鶴(김지학) 기획이사, 의약품분류 관련업무는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 시민단체 접촉창구는 趙英秀(조영수) 치무이사가 각각 맡기로 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