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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땐
참여 의료기관 의보실사 

관리자 기자  2000.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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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현재 병협이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시범사업(모의테스트)과 관련, 내달초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참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병원협회측이 구상중인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對 정부투쟁의 부도덕성이 깔려있다고 판정, 향후 의약분업 사업시행기관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규정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참가 의료기관에게는 의료보험진료비 청구 실태를 조사하고 시범사업에 동조한 조제실 근무 약사는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