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 없이 진료행위를 해 오던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18일자 "새거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99년 5월부터 9개월간에 걸쳐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오던 김영수(37)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98년 필리핀 노스웨스트치대를 졸업한 후 대학 동기인
신모씨 명의로 거제시에 C치과를 개원,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왔다는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씨는 필리핀 유학 후 면허 취득에 실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견습
차원으로 환자를 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7일 실시된 제52회 치의국시에서 합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