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건교육사 인증제 도입 필요
보사연 서미경씨

관리자 기자  2000.02.26 00:00:00

기사프린트

WHO·美·日 등 이미 실시
우리나라도 보건교육사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보건교육 전담인력인증제도 또는 보건교육 자격증 부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徐美卿(서미경)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가에서 보건교육 전문가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보건교육사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씨는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현재 보건소 보건교육담당자에게 보수교육 실시한 후 자격증을 주는 것과 보건관련대학에서 보건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에 대해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徐씨는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에 있어 이들에 대해 국가공인 형태든 공신력 있는 학회나 협회 명의로 자격시험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자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徐씨는 우리나라 보건교육 정책방향으로 중점 주제선정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선정해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육 대상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 교육수준, 건강행동수준에 따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