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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약국제" 본격 도입
저빈도 처방약품 공급

관리자 기자  2000.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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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부터 자주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을 주변약국에 공급하는 거점약국제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저빈도 처방 의약품의 경우 수량이 적어 원활한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소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거점약국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은 동 단위별로 1개씩 지정돼 활용되며 처방빈도가 5∼10%에 해당하는 저빈도 처방 의약품을 보유, 주변약국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거점약국제의 운영을 위해 약국간 의약품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