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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기구 사용
뉴질랜드 치의 벌금형

관리자 기자  2000.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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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더러운 도구를 사용한 혐의로 2천불의 벌금을 냈다. "아시안 덴티스트(Asian Dentist)" 최근호에 따르면 나이젤 맥쿨(Nigel McCool)씨는 최근 적절히 소독되지 않은 자동 스케일러, 드릴 핸드피스, 바 등을 사용한데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또 다른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했던 장갑을 낀 채 치료했던 점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뉴질랜드 치과의사 윤리위원회는 맥쿨씨에게 앞으로 12개월간 기자재를 제대로 소독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른 개원의에게 관리 감독받으라고 명령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