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2.26 00:00:00

기사프린트

신원보증 책임
기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3년간 효력 발생 고용주는 직원의 신상변화 등 보증인이 책임질 일 발생 우려 땐 통지의 의무 있어
사 례 문: 3년 전 저는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대학을 졸업한 그 아들 ‘갑’이 ‘을’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갑’이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안심하고 그동안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한달 전에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구속되었고, ‘을’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안 사실이지만 ‘갑’은 1년 전에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으나 ‘을’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에 못이겨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위 금액을 전부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요?
답: 1. 신원보증이란? 먼저 신원보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본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책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의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무를 장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보증)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신원보증법의 규정 가. 신원보증법에 반하는 신원보증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 취직을 하려면 대부분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도 단지 정실이나 의리 등의 이유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해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법률상 이러한 관계를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다면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책임의 한도도 불명확하게 되어 신원보증인에게 가혹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신원보증법제8조) 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피용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30 판결). 그리고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합니다.(대법원 1967. 7. 11. 선고, 66다974 판결). 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신용보증법 제2조) 또는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시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라. 사용자의 통지의무 및 신원보증계약의 해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신원보증인이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의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 사유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5조) 그리고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한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 3. 결론 본사안의 경우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원보증인과 ‘을’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3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갑’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시점이 신원보증계약 성립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미 3년이 지났으면 신원보증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