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의사협회는 4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으며 정부는 이에대해 의법처리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하고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고 있어
대립양상은 계속돼 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이러한 저지운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어 사태는
간단히막을 내릴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치과계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올바른
의약분업윽 실시하려면 먼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의약분업이 무엇이며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국민 항생제 중독막고
약제비 줄이기 해결책”의약분업 분쟁 배경
의약분업제도자체에 대해 의사단체나 약사단체 모두 이견이 없다.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자는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한 첫단추로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그동안의 관행에 묻혀왔던 의사들을 자극했다.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의약품구입에 따른 차액을 없애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빌단이 되어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의료계는 약값이 평균 30.7%가 줄어들면서 제약업계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고시가와의 차액으로 높은 약가마진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물론 정부는 이제도를 실시하면서 의료보험 수가를 12.8% 인상하여 수입을 보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정부는 약가 마진을 없애는 대신에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가에서 절감되는 9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기존 의료보험 항목의 수가
인상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2천억원을 의보항목 범위를 확대하는데 사용했으며 7천억원으로
기존 의보수가에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실패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시행방안에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확고한 규제방안이 없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의 기굴료를 현실화할 것과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취지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조제 판매하는 약사가 복약지도후 환자에게
사용토록하는 제도이다. 즉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그 취지이다.
의약품은 사용할 때 인체의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구별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 판매해야 하며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에 비해 5∼7배 가량되며
약제비 부담도 매우 커 비용면이나 건강상 심각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미국은 8.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해
준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약품 오남용이 크게 줄어든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면 우선
국민들이 종전에 마음먹기따라 복용하던 의약품의 사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사용 감소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의사와 약사가 상호
전문성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항생제 내성율을 보면 미국 영국이 10∼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이다. 항생제
사용빈도는 WHO권장치가 22.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8.9%이고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평균치가 19.0DDD(인구 1천명당 매일 복약하는 사람 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2DDD정도로 우리나라 오남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둘째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약제비가 매우 높다. 이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가마진에 의한 투약이 없어지며 전문의약품의 자유판매가 제한돼 의약품 사용량
및 금액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째 환자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환자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