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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료기관 직행환자
의료보험혜택 못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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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 명시키로 추진
오는 7월부터는 3차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의약분업 실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의 경우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에 곧바로 가서 진료받아도 됐으나 이 안이 확정되면 이들 과목도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3차 의료기관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종전에 예외이던 5개과목도 반드시 1·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같은 의료전달체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전달체계는 89년부터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고시돼 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