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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접수직원 실명제 도입
의보련 업무 정확 위해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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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太)는 2000년 3월 2일부터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실명제는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증 발급시에 접수증 하단에 접수담당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좀더 정확한 접수업무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보련은 모든 공문서에 담당직원을 밝히는 행정실명제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심사결과통지서에 심사에 관한 실무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리는 심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