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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藥조제 허용
군병원, 경찰병원, 학교보건실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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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군병원과 경찰병원, 학교 보건실 등에서는 의사의 의약품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의 환자를 치료하는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됐으며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국군의료시설이나 경찰청 직제령에 의한 경찰병원,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등 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