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의약분업 전진대회’ 결의
회장 직선제 1년간 논의 유보
지난 99년도부터 추진돼 온 대한약사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1년간 유보됐다.
또 약사회도 오는 4월경에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분업 전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약사회관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약분업대책과
정관개정안을 논의하고 올해 예산 22억4천3백만여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약사회는 의료기관내 구내약국은 이미 개설된 약국에 한해 1년간
유예조치됐음에도 불구, 일부 병원서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의원칙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내약국 개선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번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약사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대의원총회 후미에 논의된 관계로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이탈,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재검토한
후 차기총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조제수가 확보는 약사의 생존권과 밀접한 만큼 적정조제수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4월경에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분업 전진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단골약국제도 시행 △처방전 전송제도 실시
△처방전 담합금지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강화 △적정 조제수가산출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