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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회 주모자 고발
공정거래委, 관계자 6명에 대해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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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에 집단휴진 중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의협과 병협측의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김두원 의협 회장직무대행과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조국현 광주시의사회 회장 등 6명을 공정거래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 등 두 단체에 대해 집단휴진 등 행위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과 병협이 여의도 집회를 강행하면서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케 해 시위에 참여토록 한 것은 회원들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라면서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