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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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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국민 구강질환 사전예방 법문화 치과관련 최초 단독사업법 “보건소 구강보건조직 명문화했지만 예산 뒷받침돼야 실현 가능” 1. 들어가면서 지난 1999년에는 정기국회에서만 보건에 관련된 법률이 의료법, 약사법, 구강보건법 등 22개나 제정 또는 개정되고, 98년 정기국회이후 지금까지는 68개의 법률이 제, 개정되는 등 유례없이 많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에서도 치과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보건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구강보건법 가. 시행시기 : 2000. 9. 1. 나. 제정이유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구강질환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구강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인 바,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실천습관을 습득시키고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수돗물 불소화와 학교·사업장에서의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노인·장애인과 임산부·영유아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진단·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다. 주요내용 (1) 국가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구강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방구강보건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선구강보건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 불소화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구강보건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강보건사업전문인력과 조직 이 법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두고 시·군·구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조직을 두게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선구강보건사업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일선구강보건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지방구강보건사업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상수도불소화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소제재의 종류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구체적인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8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일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은 강제가 아닌 자치단체가 여론 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그 실시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학교구강보건사업 이 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등 구간보건사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사업장의 구강보건사업 등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방문에 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구강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원아에 대하여 구강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특정 계층에 대하여 특성에 맞게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개정 구강보건법의 미비점 가. 이번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일단은 치과의료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최초의 법규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포함한 구강 건강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강보건법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의 중복규정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의 사실상의 시행 수단인 일선의 인력과 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