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2)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기사프린트

의사 및 약사단체 주요쟁점 사항
최근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의사협회는 4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의법처리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하고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고 있어 대립양상은 계속돼 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이러한 저지운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어 사태는 간단히 막을 내릴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치과계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먼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의약분업이 무엇이며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의약분업 약사 ▷ 93년 약사법 개정 - 99년 7월7일 의약분업 실시하도록 규정. ▷ 98년 5월21일 의약계, 언론계, 학계 및 관련 공무원 20인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전문 및 일반 의약품 분류를 위해 소비자, 언론계, 학계의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를 동수로 "의약품분류위원회" 구성. ▷ 98년 8월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4차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합의. (실시 시기 99년7월1일) ▷ 98년 9월19일 의약분업 실시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약품유통개혁 방안 마련. 의약품 공동 보관과 배송업무를 위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유통 전산망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98년 10월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의원은 외래환자를,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 요양환자를, 병원 및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토록 할 것과 이를 위해 종별 특성에 적합한 진료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보수가 차등제 실시와 가벼운 질환 병원이용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지불토록 하는 방안 마련. ▷ 98년 12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4차회의(8.24) 합의사항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에서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를 국회에 청원. ▷ 98년 12월18일 의약품분류위 8차 회의서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안 마련. ▷ 99년 2월18일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의협 및 병협과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조정안 마련하여 중재했으나 실패하여 정부안(의약분업추진협의안회안)대로 추진키로 함. ▷ 99년 3월2일 국회에서 의약인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1년간 연기. 단 2개월이내에 시민 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함. ▷ 99년 3월30일 의협 및 약사회 합의에 따라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99년 3월31일 국회에서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을 개정 공포함. ▷ 99년 4월28일 대한약사회에 "우수약국관리기준"(GPP)추진위원회 구성. 약국이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조제 및 투약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GPP제도 도입. ▷ 99년 5월10일 시민대책위에서 6차례 공개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의약분업 시행방안 정부에 건의. ▷ 99년 6월23일 의약인단체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언론계 대표, 학계대표 등 26명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구성.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논의. ▷ 99년 9월17일 2차례 전체회의 및 11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방안 최종 확정. ▷ 99년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 99년 12월7일 약사법 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 ▷ 99년 12월21일 의사협회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김재정) 결성, 대정부 투쟁 전권 위임. ▷ 2000년 1월17일 병원협회 유태전부회장 등 3인 의쟁투에 참여. 2월17일 대규모 집회 투쟁방안 확정. ▷ 2000년 2월17일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회원 4만여명 여의도 집회 통해 의약분업 정부시행안 반대결의. ▷ 2000년 2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월17일 대규모 집회로 집단 휴진 휴업함으로써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와 관련 의사단체에게는 행위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실질적 주도자인 의협회장 등 6명은 검찰에 고발.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방안 <의협>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약국의 1차진료를 근절시키며 특히 약국의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해야 한다.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행위에 국한하며 일반의약품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