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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 부회장制"
치협총회 상정 결정

관리자 기자  2000.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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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에서 정관개정안으로 대의원 50명 증원안 제출 예정

시·도지부장協 열려
오는 2002년 5월 치협 차기 집행부부터는 「지부담당 부회장」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치협산하 18개 지부 회장들의 친목모임인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는 지난 4일 제주도 칼호텔에서 15명의 각 지부 회장들이 참석한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15개 지부 회장들은 치과계 발전을 위해 「지부담당 부회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부담당 부회장을 2명으로 하는 「지부담당 부회장제 도입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22일 치협 대의원총회 때 전국지부 모두가 상정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부회장 치협당연직 부회장제(지부담당부회장제)」도입 문제는 지난 88년 金顯豊(김현풍) 서울지부 회장 시절에 처음 거론됐으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못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전국 지부장들이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현재 치협대의원수가 2백1명이지만 젊은층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며 대의원 수를 현재보다 50명 늘리는 건의안도 경남지부를 통해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친목보다는 치과계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1년에 공식회의를 2번 열기로 합의했으며, 공석중이던 협의회 회장에 李柱民( 이주민) 전북지부 회장을 추대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관련회칙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부장협의회는 치협의 의약분업 관련 메시지 전달이 약했고 시기도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각 지부의 입장을 치협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