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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부회장제 도입 안팎
치과계이익 판단 적극 추진

관리자 기자  2000.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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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공을 들여 왔는데….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 회장은 못내 아쉬운 심기가 역력. 申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부회장은 당연직 치협 부회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지부 회장 중 1명이 부회장으로 올라와 활동하는 치협 정관개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국 지부를 돌며 東奔西走(동분서주)한 것이 사실. 그러나 지부회장 2명을 치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문제는 성사시켰지만 원했던 서울지부 회장의 당연직 부회장 명문화는 실패한 것. 申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부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명함을 갖고 의약분업문제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싸우는 의협의 예를 보면서 치협의 원활한 정책실현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선 당연히 서울지부 회장이 치협 부회장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상태. 결국 절반의 성공에 만족한 申회장은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다』는 말로만 현재의 심경을 피력. 서울지부 모 대의원은 서울지부 견제 심리가 반영돼 申회장 의지대로 안된 것 같다고 한마디. 한편 지부장협의회에 참석했던 모 지부장은 치협 정관개정안이 통과돼 지부 회장 두명이 치협회무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서울지부 회장은 치협 부회장으로 추천받을 것 이라고 전망.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