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일부 지역 치과기공사회의 기공료 인상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부 전주분회(회장 趙世烈)는 최근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원에
요구하고 있는 기공료 인상안이 A, B, C 급으로 나뉘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이같은
행위가 기공사간 담합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대한 적법성 여부를 치협에 물어왔다.
치협은 이에 대해 『치과기공 요금에 관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 자율적으로 협의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주시 기공사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표 등을 사전에 배부해
이를 근거로 기공사들이 치과의원 측에 동일한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치과의사회 趙世烈(조세열) 회장은 『기공소 소장들이 기공요금 자율화 시행 초기라
자신이 없어선지 일방적으로 인상된 안만을 A, B, C 3단계로 나눠 제시해 회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며 『치협의 답변을 듣고나서 지난 3일 대의원총회에서 기공료 협상은
백지상태에서 치과의사와 기공소 소장간 1대1로 협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명시돼 있어 기공료 및 기공수가를
공동으로 결정, 유지,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