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임의조제 삭제
예외 의약품 규정 골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임의조제 근거 삭제
△예외 의약품 범위규정 △전문·일반의약품 표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신설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이달중에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부를 방문한 金유배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에게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金수석에게 병협에서 강행하려는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으며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시행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을 적용,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이 추진되면서 직장의료보험료가 50% 인상되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올라간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건강보험법 시행령」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직장의보 노조의 통합반대 내면엔 고용불안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고용승계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