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6일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병원내 구내약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
면서 전국 시도에 지침을 내리고 전국 7백33개 병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엔 의료기관의 원외 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같은 취지에
따라 구내 또는 시설내 약국 개설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위반시엔
엄중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호와 이전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 내년 6월30일까지 약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이를 악용, 구내약국 개설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전에
확대를 봉쇄하자는 의미다. 현재 대형의료기관내 구내약국이 개설된 곳은 서울 중앙, 영동
세브란스, 여의도 성모, 분당차병원, 강남 성모 등 8곳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