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모두 4부
병의원 1부 보관을
<문> 의약분업의 대상 의약품은?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을 일컫는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1천7백76가지(56.3%), 일반의약품은 1천2백34가지(39.1%)로 구분돼 있으며 미분류 의약품은
1백47가지(4.6%)로 총 3천1백57가지가 대상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분업대상 의약품의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결과 1차분에 대한 각 의료단체의
의견(치협을 포함)은 2000년 3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3월13일 치협 의약분업대책협의회 3차회의에서는 관련 분과학회와 함께 이를 검토한 후에
치협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각
의료단체의 의견(치협 포함)은 3월25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질환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는가?
☞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나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투약받아야 하는 외래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은 되지만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 스스로 약제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문>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주사제는?
☞ 우리나라는 필요이상으로 주사제를 선호하고 있어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약분업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WHO의 주사제 처방 권장치는 1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배나
높은 56.6%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토록 했다.
·주사제중 항암제, 운반 및 보관시 차광 냉동 냉장등 안전이 필요한 주사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전염병 예방 접종 의약품, 진단용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용 의약품, 마약,
방사선 의약품, 희귀 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을 위해 기계 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사제
※ 치과용 국소마취제는 의약분업의 예외 주사제로 포함되어 치과병의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투약할 수 있다.
<문> 주사제 사전 처방 발급제도란?
☞ 주사제를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주사제)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 명칭은?
☞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의 명칭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문>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처방전에 의한 조제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했다. 처방전은 총
4부, 1매로 돼 있는데 병의원에서 병의원처방용 1부를, 환자는 환자보관용 1부를, 약국은
약국 보관용 1부를 보관하며 약국은 나머지 의료보험 청구용 1부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다.
처방전 발행 및 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 부분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측에서는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