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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 확대 어렵다
복지부 난색 표명

관리자 기자  2000.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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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월 22일 치과계가 인력난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돼 있는 등 단순 업무에만 머물러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스켈링, X-Ray촬영, 불소도포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진료보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진단방사선 촬영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로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이같은 업무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는 경우라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