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
▶ 발치 안해도 되는데 멀쩡한 이 뺐다며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돼
의료상 과실 없어”문 :
개원하고 있는 교정과 전공 치과의사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측 교정방법을 택한다든지
치료상의 술식 선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환자중의 한 사람이 다른 치과의원에 가서 물어 보니까 자신의
경우는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발치를 해버려 멀쩡한 이를
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답 :
1. 들어가면서
사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발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
환자의 발치를 통한 교정의 술식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환자가 다른 치과의사의 판단을
믿고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의 술식을 선택한 의사에게 과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의사의 치료상의
술식에 있어서의 선택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를 알아보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가. 의사는 수술시행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대법원 1989. 9. 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사례와 유사한 의사의 치료에 있어서의 재량권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채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그 당시 그 병원과 그 지역에서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복수술밖에 없었던 경우,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환자가 그 이튿날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그
때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과실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에 대한 의사의 재량 인정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판례는 또한 의사의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밤중인 1시경에 홀로 당직근무를 하던 수련의가 극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그 수련의가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에 의하여 환자 치료방법으로
우선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을 쓰기로 하고 그 대증요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사 약제를 선택한 다음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주사하였는데 환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의사가 선택한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이 명백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의사에게 막바로 의료과오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례의 검토
치과의료에 관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의사의 재량권에 관한 판례의 관점은 치과의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일단은 의사의 의료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사의 치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수술여부의 결정권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여러
가지 치료의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성실히 치료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설사 나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4. 의사의 치료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인정 이유
그렇다면 판례는 왜 이렇게 환자의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사의 치료행위라는 것이 그 자체가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인체라는 것이 치료나 약제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