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日本치과의사회
21C 치과보건의료대책 보고서

관리자 기자  2000.03.11 00:00:00

기사프린트

국가·지방관청 등 행정적 지원 필요 적절한 보건정보로 자기관리능력 갖춰야 지역별 특성 따라 사업 기획·평가해야
일본치과의사회에서는 종합적인 치과보건의료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 협의를 거듭해 최근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2월15일자와 2월25일자 「日齒廣報(일치광보)」에서 발췌한 대략적인 보고서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아 등 구강보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과보건 정보를 입수, 자신의 상태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 치과보건행동을 취하는 자기관리능력을 갖고 이를 기본으로 평생을 통해 보다나은 생활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치과보건목표중 하나인 「8020」의 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都道府縣(도도부현), 市町村(시정촌), 그리고 관련 전문단체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치과질환인 충치와 치주질환의 이환에는 개인차가 크고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보건행동과 치과보건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유아 때부터 발육·加齡段階(가령단계)에 맞는 적절한 보건정보를 입수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정보의 입수는 임산부, 영유아 건진 등의 행정서비스와 육아서, TV 등의 매스미디어에서 얻는 것이 많으나 안정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의 역할이 크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이 필요하다. ① 시정촌 등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배치를 촉진한다. ② 도도부현의 시정촌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③ 시정촌에의 지역치과의사회의 협력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④ 시정촌 등에 지역치과보건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치과보건사업의 기획, 조정을 도모한다. (2) 단골치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에게서 보다 적절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시책이 필요하다. ① 단골치과의사의 보급을 도모한다. ②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연구를 추진한다. ③ 의료보험제도에서도 단골치과의사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꾀한다. ④ 단골치과의사의 기능의 지원과 환경정비를 꾀한다. 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가진 시설의 정비를 도모한다. (예 : 구강보건의료센터, 지역진료지원병원의 정비 등) (3) 국민 개개인이 자기자신의 치과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를 치과보건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골치과의사가 치과보건수첩(치과보건관리카드)을 발행해 母子, 학교, 성인, 산업, 노인 구강관리 등 평생을 통해 일관된 보건정보의 정비와 활용을 도모한다. 이 기록에는 지도, 상담과 관련, 다른 치과의사도 협력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 : 건진수진기록, 보건지도의 기록, 지치의 기록 등) (4) 최신 보건의료정보를 적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의 치과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를 항상 입수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보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기관에서는 치과보건전문가에 대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치과질환의 예방법 및 구강과 심신 건강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예. 국립공중위생원, 長壽연구원, 8020추진단체 등) 충치와 치주질환의 有病(유병) 상황에는 지역차가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로 보지말고 지역 각각의 상태와 지역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지역주민의 치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확립해야 한다. (1) 국가적 수준과 도도부현, 아울러 시정촌 수준의 치과질환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시책이 필요하다. ① 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치과질환실태조사의 실시간격을 6년에서 3년으로 줄여 실태파악에 힘써야 한다. ② 도도부현은 각 시정촌의 치과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시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해 치과보건의료대책의 기본지침을 책정해야 한다. (2) 치과보건상태가 극히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적배치 등을 포함하는 지역치과보건진흥사업과 같은 특별한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 구강보건진료센터의 설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배치, 불화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