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에 기공료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담합얘기가 종종 흘러 나오고 있다.
치과기공사협회 집행부는 신년인사에서 기공료 인상을 단체간에 하는데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불가능하지만 적정선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기공사단체에서는 아직도 기공료를 일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기공료 인상 파문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기공료 문제는 과거 오래전부터 말썽이 돼 오고 있는 문제였다. 기공료 인상안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91년에는 전국 치과기공사들이 파업을 하는 등 강경대립으로 치달아
국민구강건강에 막대한 차질을 입힌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95년에 치과기공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기공료 인상조치를 발표하면서 밀어부쳐와 다시한번 대립양상을 벌였다. 당시
기공사협회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산정을 빌미로 94년 11월 대비 41.8%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각 치과의원에 통보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치협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치과기공사는 법에 명시한
의료인이 아니며 치과기공사협회 또한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수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공료 또는 기공수가를 공동으로 결정, 유지,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6조에 위반된다며 위법행위임을 알려 온 것이다. 그
이후 치과의사단체와 치과기공사단체간에는 어떠한 가격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간간히 연초만 되면 일괄 인상안이 나오곤 했다.
그런 와중에서 지난번 서울지부 기공소지도치과의사협의위원회에서는 기공수가 인상과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만큼 또다시 기공료 인상문제와 관련
일괄 협상을 기공사측에서 요구해 오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치과기공사도
치과계의 한가족이기에 더불어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곤란하다. 정당하게 각 치과기공사별로 고객인 치과의원을
상대로 인상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실 이같이 기공수가를 자율에 맡겨 시장경제체제로 나갈 경우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다. 서울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화될 경우 기공수가 인상이 10∼30%선에서
이뤄질 것이지만 일부 치과기공소에서의 덤핑행위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기공소는
경영악화로 인해 통폐합이 되는 등 불안정기를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율경쟁시장이 정착돼 기공수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는 기공수가를 자율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담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들도 치과기공소
경영의 어려움을 헤아려 기공료를 제 날짜에 지불하고 지나친 가격인하를 요구하지 말며
적정한 기공수가 체결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베풀어야 할 때라는 점을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