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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 지부 나온다
인천 모든 준비 끝… 찬반만 물어 확정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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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편투표제  인천 투표소 투표제 총회 상정
지난 17일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지부 총회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엔 지부회장 직선제안이 통과되는 지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18개 지부 중 서울지부와 인천지부가 「지부회장 직선제」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 회장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한 「서울지부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지부 전회원의 우편투표제로 실시하고 기존 대의원총회는 존재한다는 큰 골격을 갖고 있다. 즉 중요한 회무방향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되 회장만큼은 일반회원들이 선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직선제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충복 부회장)를 구성, 지난해 10월 지부산하 25개 구회 회장·총무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 42명중 33명이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9명으로 선거과열과 비용증가, 파벌조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서울지부 일각에서는 현재 대의원이면서 대표적인 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는 구회회장과 총무이사 75.8% 가 찬성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과 총회장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히려 서울지부보다 지부회장 직선제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인천지부다. 인천지부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 때 회장은 직선제로 뽑는다는 대원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부는 9개 구회 회장과 총무이사가 모여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1년간 논의 끝에 선거관리위원회 세부회칙까지 만들어 25일 총회에 상정한다. 인천지부의 회장직선제 회칙개정안의 큰 골자는 서울지부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는 존재하고 회장만 일반회원이 뽑는다는 것이다. 투표방법은 각 구회마다 특정지역에 투표구를 설치해 투표하는 「투표소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5일 총회 때에는 회칙 자구 수정없이 직선제안 찬반투표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지부 현 회칙에는 회칙개정에 있어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날 총회에서는 출석대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직선제안이 통과될 수 있어 전국 두 번째로 직선제 도입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동운 기자>
<직선제 得와 失> 지부회장 직선제와 대의원총회 간선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지부회장 직선제 찬성회원들은 직선제를 할 경우 면허번호 4000번 이상의 젊은층 회원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회무 관심도를 높여 치과계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 또 21세기에 걸맞는 민주적인 방법이며 회비미납 등 회원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극도 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급증에 따른 관리문제 △투표방법 △투표율 저조 문제 △선거관리비용 급증문제 △선거방법 특히 간선제 때보다 학연·지연에 얽혀 지금보다도 더욱 혼탁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부회장 직선제 반대회원들은 △간선제가 대의원과 일반회원들의 생각차를 극복 못해 젊은층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키 어렵고 △갈수록 회무에 대한 무관심이 커질 수 있으며 △여론몰이식 선거로 선거후 지부내에선 「어른」들인 대의원간의 반목으로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만 해도 치협과 달리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데다 직선제 회장이 됐다고 해서 얼마나 반짝이는 정책으로 지부를 발전시키고, 회원단합을 이끌지에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더욱이 투표방법, 선거방식 등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고 장기간 시간과 노력, 또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구태여 「소모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의협 등 예를 볼 때 그들이 지부 직선제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다른 단체는... 지방변호사회: 혼탁과열양상 없어 의협: 회원 많아 추진 엄두못내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부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대표적인 단체가 변호사협회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은 4천명으로 이중 2천6백여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변호사협회 산하에는 13개 지방변호사회가 있다. 각 지방 변호사회는 대의원총회 없이 모두 일반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열린다. 회장선거가 있는 총회에서는 3개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중앙회인 변호사협회장 후보자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그리고 감사 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 선거방법은 우편물을 이용, 각 후보들의 이력 및 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변호사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