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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④ Q&A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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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양치액 외부처방 없이 사용할 땐 응급환자만 가능"
<문> 치과와 관련된 의약품 중 치주질환이 있을 때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약품 가운데 하나가 잇몸질환 개선제(예: 인사돌)이다. 이 제재는 TV광고를 통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져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런 약품은 항생제나 다른 습관성 의약품보다 부작용은 적지만 환자나 약사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 가능한가? ☞ 잇몸질환 개선제(인사돌 등)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중 내용(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및 해당분과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재분류를 요청할 것임.
<문> 치주치료 후 구강양치액 등을 외부에 처방을 하지 않고 진료실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의 경우는 사용가능.
<문> 의약품 오남용이 가장 우려되는 항생제가 일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임의조제가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 ☞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모두 임의조제는 불가능함. 다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부 항생제는 처방전 없이 개봉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을 요청하여 모든 항생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요청하겠음.      <제공:치협의약분업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