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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대구치 정출때 주위조직 손상완화 탁월
‘교정적 압하장치’ 임상효과 커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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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동대문병원 全允植 교수 협회지 3월호 논문서 발표

하악대구치가 결손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대합치인 상악구치가 부분적으로 정출, 하악구치부에 이상적인 보철물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정출된 상악구치를 정출된 양만큼 삭제한 후 하악구치부에 보철물을 제작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치조골 성형술과 치은절제술, 근관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복잡한 치료과정을 거쳐 건강한 치아를 손상시키는 술식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출된 상악대구치를 빼거나 갈아내지 않고 이상적으로 보철치료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교정과 全允植(전윤식) 교수는 상악대구치가 정출됐을 때 치아나 주위 조직에 큰 손상을 가하지 않고 상악대구치를 위로 밀어올릴 수 있는 교정적 압하 장치를 개발, 만족할만한 임상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全允植(전윤식) 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3월호를 통해 "지금까지 정출된 구치로 인해 잃었던 저작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발치나 근관치료 등이 차선책으로 선택돼 왔지만 이제 대구치의 교정적 압하는 더 이상 불가능한 치료가 아니며 기존에 제시됐던 많은 치료법들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全교수에 따르면 이 구치압하는 전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항중심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의 작용점을 변화시켜야 하며 편측으로 50gm 정도의 약하고 지속적인 교정력이 가해져야 한다. 즉 협측에서만 압하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개측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압하력을 가해야만 구치의 교정적 압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全교수는 구치압하 장치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 교합시 대합치와 교합간섭이 없는 치아를 모두 저항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저항원의 상실을 방지하고, 견인후크의 끝부분이 치은이나 협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全교수는 또 "교정적 압하를 위해 별도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므로 환자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므로, 잇몸이 많이 손상된 경우 등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치과의사들이 성인환자들에게 적극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교정압하 장치를 이용한 치료법은 지난해 全교수가 미국교정학회에서 발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2월 미국임상교정잡지(JCO)의 의뢰로 게재된 바 있으며 미국보철학잡지(JPD)에도 곧 소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이 장치는 국내 특허출원중이라고 밝혔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