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부터 환경부 업무로 이관
서울지역선 1~2개 업체 독점 예상
그동안 의료법의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해 관리돼 왔던 병·의원 적출물 처리가
오는 8월 9일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받아 처리될 예정.
이것은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을 의미.
적출물 처리가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면 기준이 크게 강화돼 기존 수거· 운반업체
등 자체 소각시설이 없는 전국 1백80여개 중소업체들이 30개 대형업체에 흡수되거나 폐업할
전망.
서울지역의 경우 기존에 30여개 업체가 치과병·의원, 일반 병·의원, 한의원 적출물을
책임졌으나 8월 9일 이후엔 1~2개업체가 서울지역 전체를 독점 영업 예정.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환경오염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병·의원 적출물을 전용
소각시설까지 갖춘 대형업체서 관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1~2개업체의
독점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이에 따른 수거처리 비용의 급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
모 원장은 서울지역 치과의원의 경우 그동안 월 1만원선에서 치과 적출물을 처리해 왔으나,
1년내로 2~3배이상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푸념.
이같은 우려에 대해 대형적출물 소각처리업체인 C사는 오히려 중간처리과정의 거품을 빼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그 속마음은 믿을 수 없을 듯.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