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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간복제 형사처벌법 마련
인간 복제에 대한 논란 불식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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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복제 암컷돼지를 탄생시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또다시 인간복제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은 가운데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인간복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과학기술청은 사람과 동물의 난자 핵을 제거, 거기에 체세포를 이식해서 생성된 「복제胚(배)」를 사람 및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고서를 집권당인 자민당 과학기술부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이러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胚 이외에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섞는 「인간성집합배(키메라배)」나 사람의 정자와 동물의 난자를 수정시키는 「사람동물 교잡배」 또는 「인간성융합배(하이브리드배)」를 자궁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적용하기로 하고 사안별로 형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초기 수정란을 분할시켜 같은 유전자의 개체를 만드는 등 체세포 핵이식 이외의 방법으로 만든 「類似胚(유사배)」와 체세포 복제배 등을 합치는 「特定胚(특정배)」의 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 규제키로 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