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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그룹’ 명칭 사용 불가
의료기관 종별 따른 명칭만 가능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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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치과그룹"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그룹"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서울지부에 답변했다. 또한 치협은 "성형전문치과"라는 명칭도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오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할 수 없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명칭표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