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범위 벗어난 것”
치협은 일간지에 소기가스, 레이저 등의 첨단장비까지 갖춰 치과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제주지부에서 제주일보와 제민일보에 게재된 모치과의원의 창립기념에 관한 기사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3조 1항에
규정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치협은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해당 치과의원에서 취재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직접 요청해 기사형식을 빌어 의료광고를 한 것인지, 신문사측에서 취재기자가 치과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인물동정 성격으로 보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회원에게 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신중히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