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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치과의원 전화 자동연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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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의원 등 업체별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 단축버튼 하나만 누르면 치과의원과 직접 연결해 주는 통신회사의 서비스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텔레콤의 이같은 서비스는 특정 의료기관에 독점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