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랑의원」의 근처에 마치 이 병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랑약국」이
있다면 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정·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표시 못하도록 약사회 측에 통보했다면서 기존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온 약국은 6개월내
이를 변경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 담합소지를 줄여 약국간 공정경쟁을
유도,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사법 22조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담합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 조제·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