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유·무죄 엇갈린 판결
안마協·스포츠마사지協 “대립"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마사지를 둘러싸고 이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마사지 업소 주인 2명에 대해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경쟁관계인 안마사
업계와 스포스마사지 업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안마사들만이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근육통, 순환기 계통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을 해온 고모씨에 대해
『지압, 마사지 등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준 행위는 생명이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달 25일 조모씨에 대한 사건에서는 『안마나 지압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로 이어진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같은 스포츠마사지에 대해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림에 따라 두 업계는
각각 유리한 판례를 앞세우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