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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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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
정기적으로 내원하던 환자 타 병원서 구강암으로 밝혀져 진단 못한 책임들어 손해배상 요구 “오진에 대한 책임 일단 져야 … 불가항력적인 오진이었을 경우 배상책임 없으나 치과의사가 입증해야”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약 1년 전부터 저의 치과의원에 정기적으로 구강검진 및 치주치료를 받고 계시는 40대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최근 상태가 안좋아져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말기 구강암 환자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치과에 내원하여 암을 조기에 진단해 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1. 들어가면서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주목받은 의사가 환자의 간암을 조기에 진단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진 경우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거액 4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만성 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피고의 처방에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간암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다면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권유했어야 했다" 면서 “의사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간암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사례의 경우 간암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70~80%정도 발견되지만 수술을 받더라도 3년 이상 살기 어려운 치명적인 병이나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생존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이념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암 환자를 오진한 의사에게 법정 최고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린 것은 이례적이나, 1, 2차 치료기관이 스스로 중한 병을 발견할 수 없다면 빨리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할 책임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의사의 치료에 있어서의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 오진의 법적 의미 진단은 의료행위의 출발행위로서 시진·문진·청진·타진·촉진 및 검사·시험을 종합하여 병상의 상태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질병은 진행적이며 변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에서 오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진은 ①병이 있는데 없다고 오진한 경우, ②병이 없는데 있다고 오진한 경우, ③특정한 병을 다른 병으로 오진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견지에서 비록 오진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었거나 무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오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오진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자궁외 임신사례 임신증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온 환자에게는 자궁외 임신의 우려가 농후하고, 특히 수난관 임신인 경우는 임신 후 3개월 정도에서 수난관 파열에 의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쉽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배를 누르는 등 압력을 가하여 수난관이 파열되어 사망한 경우는 환자의 사망과 오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69다1238판결) 나. 폐암사례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가합49237 판결) 4.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가.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오진에 의한 의료행위로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사가 오진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대판72다2319판결). 만일 의사가 진단상 전문의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오진을 하고, 또한 그 결과로 예기하지 않은 결과가 환자에게 발생한 경우는 오진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의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법적 책임이 없는 오진 다만, 불가항력적인 오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의 과실에 의한 오진인지 불가항력적인 오진인지는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을 담당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