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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겪는 서울신협 진실은 어디에
양측 입장 팽팽 “평행선 대립”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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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 이사장 : “내부 일 고발한 ‘배임 행위’ 책임져야 한다” 이사 5명 : 독선 운영이 파행불러 보선 치러 신협 개혁 추진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趙雄(조웅) 이사장과 崔楠燮(최남섭) 부이사장 및 박용호 총무이사, 최인호 前여신위원장, 홍성덕 前사업위원장, 원덕희 공제이사 등 5명의 이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서울신협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다. 崔부이사장측은 그동안 이사장의 독선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혁의지의 상실로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99년 5월 11일자로 사표를 냈다. 崔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원이 되면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해야 하므로 바로 이러한 점을 유도키 위해 집단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조웅 이사장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사 5명이 사표를 낸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면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있어선 안될 행위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결국 취소됐다. 崔부이사장 측은 조웅 이사장이 이사회를 이사중심으로 할 것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유대관계는 이후 또 결렬됐다. 조웅이사장이 재신임안을 총회에서 묻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崔부이사장측은 여전히 조웅이사장이 약속과 달리 자신을 추종하는 소수의 이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사회를 운영하다가 5인의 이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28일 임시이사회에서 돌연 이사장 재신임안을 총회에서 묻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웅 이사장은 재신임을 물은 것은 대우채 관계로 출자배당률이 6% 정도 하락하게 됐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묻고자 한 것으로 만일 재신임을 해주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崔부이사장측은 정관에도 없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집행부 전체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올해 1월 정기이사회에서 또다시 재신임안이 거론됨에 따라 최인호 홍성덕 이사 등 3인은 규정에 없는 재신임안 대신 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열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웅이사장이 정식절차를 밟아 발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에 팩스로 발의서를 제출했으나 의안상정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시켰다. 조웅 이사장은 발의 때는 반드시 제안사유를 첨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안사유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유를 댈만한 일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최인호 이사 등은 부의안건 제안사유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날인 1월 12일에 신협 중앙회 경영지원과에 『이사장 재신임안과 임원 징계 또는 해임 건의안을 이사회 결의없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팩스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또다시 쟁점이 됐다. 1월 14일 중앙회에 질의한 이러한 사실이 중앙회로부터 조웅 이사장에게 전달되면서 조웅 이사장은 「최인호 이사외 2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란 문서를 이사들에게 보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응수하고 나섰다. 조웅 이사장은 내부 일을 중앙회에 고자질성 질의로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만일 불신만이 있으면 조합 감사에게 먼저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먼저 상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인호 이사 등은 1월 15일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러한 질의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18일 崔부이사장측에 따르면 예결산위원회를 겸한 임시이사회에서 한차례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조웅 이사장측은 崔부이사장 등 이사 5명이 99년 5월에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崔부이사장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원균 이사가 지난해 5월 추가로 사표낸 사실과 올해 1월 김재한 이사가 사표를 냈으나 이를 접수대장에 등재시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신협법상 이사의 사표수리가 이사장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권한인 양 불법을 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웅 이사장은 이같은 불협화음 속에 올해 1월 19일 중앙회에 특별검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특검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계속됐으며 특검결과는 ▲이사회 불법운영과 임원보선 미실시 ▲직원채용 절차 부적절 ▲일부 예산 집행 부적절 ▲일부 임직원 중앙회 주관 교육 미이수 ▲재산관리 불철저 등 5개항이다. 이같은 특검 결과로 조웅 이사장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