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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듭되는 대립양상
의약분업 해결점은 없는가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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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끝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의지대로 7월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전국 파업을 주도하면 궐기대회를 가졌던 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김재정 위원장을 비롯한 주도자들을 사법처리중에 있으며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간 사흘간 집단휴진과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병협의 일련의 투쟁계획으로 인해 정작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정부는 집단 휴진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진료거부 행위로 간주해 의료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의료인단체와 정부간이 첨예한 대립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은 4.13 총선과도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어 정부는 정부나름대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병협의 행위에 대한 저지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병협은 더욱 더 강도를 높혀나가 의권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치협도 최근 또다시 「의약분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달 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책건의를 했으나 정부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완전한 의약분업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장치를 완비할 것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 ▲전문·일반의약품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분류할 것 ▲진료수가 현실화를 보장할 것 ▲지역의보재정에 국고 50%를 지원할 것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해소할 것 ▲의·병협 집행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치협이 이번에 또다시 치협의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이 사안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병협에서 주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정부가 실시할 것과 지역의보재정부터 안정시키라는 주문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과 요구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만일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보완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정서나 현실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은채 의약분업의 교과서적인 장점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해 보일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의료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엄벌로만 다스리려 한다면 의사와 약사, 의사와 정부, 약사와 정부 등이 것잡을 수 없는 3각관계로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에 대해 누구나 찬성하고 있으니 만큼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여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보다 현명한 정부의 개선의지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