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광고 지침서" 발간
치의신보 통해 홍보 계속
전현희 칼럼게재 이해 도와
회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이 급증하면서 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회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치협 법제위원회에는 의료광고 위법성을 묻는 지부의 유권해석이 한달에 수건이 접수되고
있고 광고방법도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화해지고 더욱 화려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그동안 전집행부에서부터 의료광고로 인한 회원들의 내부 갈등을 없애고 회원들이
의료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현재까지 3집에
걸쳐 「의료관계 질의회시집」을 발간해 의료광고와 관련해 지부에서 물어온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작성해 수록했다.
또한 의료광고로 인한 문제들이 범람하자 지난 98년 10월에는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를 발간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호응을 얻은 바도 있다.
또 지부에서 의료광고 적법성을 해석에 대한 답변을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치의신보를 통해
보도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에도 치과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 광고규제 내용, 벌칙,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치협고문변호사인 전현희 변호사 법률칼럼을 통해 회원들의 의료광고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회원이나 치과계 전문지에서 치협이 의료광고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치협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자기병원의 PR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대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법 46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정해져 있는
의료기관 등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기준과 허용범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차제에 규제개혁과 관련 현재보다 광고허용 제한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행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치협은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료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 예절이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광고
허용 기준과 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