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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할때는
실거래가로 제출을"

관리자 기자  200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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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방법 잘 몰라 신청 오류 잇따라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래 치과병의원들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약가로 청구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의해 진료비 심사를 한 결과 구입품목을 누락하거나 단가를 착오한 경우, 기준약가로 청구한 경우 등 착오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보련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자체적으로 진료비명세서상의 청구품목이 모두 목록표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5일∼12월31일 까지 구입분이 없는 경우에는 11월15일 이전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구입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보련은 만일 이미 제출된 목록표상에 11월15일 이전으로부터 가장 최근 구입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누락된 재고분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도 당부했다. 목록표로 제출되지 않은 의약품(목록표 제출 후 최초 구입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7일전까지 최초구입의약품을 목록표로 작성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환 기자>